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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 중 1명 "우리 사회에서 법 잘 지켜지지 않는다"

중앙일보

입력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과 견해 등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현실에 맞는 법제도 집행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이 46.6%였고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응답자 중 41.7%는 정부 역시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4명 꼴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꾸준히 위헌 논란에 시달리다 지난달 31일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59.5%가 찬성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등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2월 폐지된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65.6%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여성 응답자 비율이 76.7%로 남성 응답자(54.5%)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밖에도 사형제 폐지에는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고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했다.

현대호 경제법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 의식하는 법의식 수준에는 부족하다. 향후 국가법령 개선과 법집행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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