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것 괘씸해' 임금 17만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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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주인에게서 받은 돈 17만원은 모두 동전이었다. [JTBC 캡쳐]

종업원이 밀린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하자 임금 중 17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식당 사장의 횡포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장은 실제 주기로 한 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면서 홧김에 이를 동전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한 김모(46)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성남시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했다.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배달을 하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지만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업주가 주방일을 맡게 됐고 배달은 김씨가 도맡는 상황이 됐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들자 김씨는 5일부터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일당 11만원(주말 12만원)으로 총 69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이 중 29만1440원을 받지 못했다. 김씨가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뤘고 김씨는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이 업체 조사를 시작하자 업주는 김씨에게 밀린 임금을 급히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업주는 김씨가 받아야 하는 29만1440만원이 아닌 17만4740원만 줬다.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업주 나름의 계산을 한 결과다.

업주의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업주는 밀린 임금 17만4740원 중 4740원은 지폐와 동전을 섞어 김씨의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 17만원은 10원짜리와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동전이 든 큰 자루가 두 개의 무게는 23kg에 달했다.

김씨는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해당 업주는 (주문) 취소당한 건만 해도 30만원어치가 된다”며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쓰레기 돈이나 가져가라는 (의미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횡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울산에서는 한 여고생이 밀린 아르바이트 급여 중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고, 앞서 4월에도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밀린 임금 19만 원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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