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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술 취한 여대생 어깨 주무른 중년 남성, '선의'였어도 강제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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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중앙포토]

2012년 9월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전동차에 오른 최모(46)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대생 A(당시 20세)씨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최씨는 A씨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주다 자신의 무릎을 베게 한 뒤 옆으로 눕혔습니다. A씨는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씨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맞은 편에 앉아있던 승객의 신고로 최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최씨에겐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인 여대생을 추행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방법과 정도가 심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승객들 입장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심야의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동을 한 점을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누군가는 A씨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씨가 은밀하게 A씨의 몸을 더듬은 것은 아니란 점 등을 살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28일 최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씨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A씨을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A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씨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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