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영세민은 농촌이주때 지원|82년7월 전 전입자에 생업자금 등 용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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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농촌으로 이주해 축산과 영농에 정진하려는 20대 청년이다. 대도시 인구분산책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영세민 농촌이주 지원내용과 절차, 서울시내 아닌 수도권 거주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란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아파트 307동204호 양길상>
▲농촌이주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시내 거주자로 영세민 책정을 받은 82년7월 이전 전입자에 한한다.
이사비용으로 70만원, 현지 생활정착금으로 6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현지 농협을 통해 생업자금을 2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주신청때 특열한 구비서류는 필요없으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준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청사회과 (7316)291∼2. <서울시청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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