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지역 연내 기준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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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산·대구·광주·청주·마산·진주·제주·춘천등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기준지가가 고시된다.
건설부는 30일 전국토에 걸쳐 기준지가를 고시, 땅값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부산등 11개도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경북·강원·강화지역 11개시, 16개군, 18개읍, 1백36개면 42억1백만평(전국토의 14%)을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했다.
이로써 전국토의 83%에 기준지가가 고시되는 셈인데 건설부는 나머지지역 51억2천2백만평도 연차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부산·청주등 지방 11개도시 그린벨트에도 기준지가를 고시하려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문과 함께 투기꾼들이 몰려 그린벨트지역을 투기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83년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에 투기가 일자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에 서둘러 기준지가를 고시했었으며 지난해 중부권 개발설과 관련, 대전지역 그린벨트에도 기준지가를 고시했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의 그린벨트지역은 모두 기준지가 고시지역이 됐다.
기준지가는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로 ▲공공시설용지를 매수·수용할때 보상기준이 되고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제를 실시할 때나 유휴지 조치로 땅을 사들일때 땅값의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고된 지역은 토지평가사가 땅값을 조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연내에 기준지가가 고시된다.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북(24억7천3백만평)=군위 칠곡 의성 금능 안동 선산 경산 상주 청도 문경 성주 예천군
◇강원(8억6천만평)=춘성 원성 홍천 횡성군
◇강화군(9천1백만평)
◇개발제한구역(7억8천7백만평)=부산 대구 광주 춘천 청주 전주 울산 마산 진해 진주 충무 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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