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성폭행 아버지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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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당시 15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비슷한 기간 수 차례 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 했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전남 광양경찰서는 A씨가 가출 상태의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만 파악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해 성폭행과 학대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정해 보강 수사를 한 후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9살, 11살인 두 딸을 성추행한 계부도 최근 재판에 넘겼다. 두 사건의 피해자들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 중이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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