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 녹취록 유출자 수사해달라" 검찰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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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죽여버려" 녹취가 공개됐다. 계파 갈등의 `막장`을 보여줬다는 평 [사진 뉴시스]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 을)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지검에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처벌에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 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 조항은 따로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근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8일 한 언론에서 윤 의원의 막말 녹취록이 공개됐다.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이 담긴 이 녹취록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이 담겼다. 이 녹취록으로 윤 의원은 당 공천에서 배제됐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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