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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 박원순 시장 무혐의 종결

중앙일보

입력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강남구청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2일 무혐의 처분했고 같은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도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람종결은 내사나 진정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2014년 7월 문승국 전 행정부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3명과 SH공사 직원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구룡마을의 토지를 전면 수용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일부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까지 직접 비난에 나서면서 신 구청장과 박원순 시장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같은해 12월 결국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요구대로 토지를 전면 수용해 공영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남구청 측은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신 구청장과 박 시장은 한전 부지 개발공여금 활용 방안과 수서 KTX역 부근 행복주택 건립 등을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2014년 2월에는 이노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시장과 문 전 부시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개발 방식을 변경해 특정 토지주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검찰이 박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룡마을 개발 비리 의혹은 일단락됐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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