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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사칭해 8억6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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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강씨가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 사칭 명함과 신분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8억6000여원을 받아 중국으로 보낸 20대 중국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중국교포 강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조직이 접촉한 국내 피해자 21명에게 현금 8억6700만원을 받아 국내 다른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조직은 검사를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다.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맡기면 국가 안전 코드로 보내서 지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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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감독원 마크가 찍힌 출입 목걸이와 위조 명함 등을 지닌 강씨가 나타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강씨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이라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국가 안전 코드에 인계하지 않으면 자산 동결 및 국고 환수될 수 있다"며 겁을 주고 서류에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11일 중국 옌지(延吉)로 출국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위조명함 200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300장 등을 갖고 15일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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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경찰에서 "아는 중국인이 '심부름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1건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위조된 명함과 가짜 서류까지 보여주며 사인을 요구한 탓에 20~30대들도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며 "누군가 연락을 해 돈을 인출하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사기이고 검찰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에게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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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내에 있는 다른 전달책을 쫓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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