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맞은편에서 허위신고한 2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찰서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허위 신고를 한 간 큰 남성이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1일 날치기를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2시45분쯤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전화를 하던 중 오토바이가 다가와 지갑을 낚아채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대덕경찰서 도로 맞은편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에게 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며칠간 현장주변 탐문과 CCTV 분석에 매달렸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는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않았다. A씨가 진술한 번호 조회 결과 소유주들 모두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이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단서가 확보되지 않자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바빠서 경찰서에 갈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답변으로 피했다. 휴대전화 전원도 꺼놓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차비가 없어 신고하면 경찰이 데려다 줄 것 같아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치기는 강력사건이라 형사들이 몇 주간 해결에 매달렸다”며 “즉결심판에 그칠 수 있었지만 계속된 출석요청에도 잠적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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