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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北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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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해 일부 국가가 등록을 취소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제재 대상에 올린)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에 대해 최근 등록을 취소한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이 편의치적 선박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직결되는 물품들을 운송해온 점에 주목, 북한에 선박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해운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31척에 대해선 입항시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편의치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통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제3국 국적일 경우에는 영해 통과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최근 OMM 소속으로 몽골 국적인 오리온스타호가 한국 영해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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