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자 등 결혼 상담 활발|「한국 노인복지회」·YMCA등서 전담기구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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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결혼상담이 해외교포·노인·장애자 등까지 대상별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 세분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 YMCA가 해외교포들의 결혼상담센터를 마련한데 이어 최근엔 홀로된 노인·장애자들의 결혼을 전담할 결혼상담센터를 새로 설치,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홀로 된 부모의 결혼을 추진하는 장성한 자식들이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부모들이 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다.
대상별로 결혼상담센터를 소개하면-.
▲해외교포결혼상담=YMCA 해회동포 결혼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현재 8백83명(국내 7백42명, 해외 1백41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개설 9개월동안 10쌍의 해외교포 자녀들이 결실을 맺었고 10여쌍이 현재 진행중이다.
신청서는 해외의 경우 호적등본 및 학력·세금증명서·공신력있는 인물의 추천서·자기소개서가, 국내신청자는 호적등본·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와 함께 상담심리·어학능력테스트가 개별면담방식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무료, (735)1618.
▲노인결혼상담=「한국노인복지회」가 82년 8월부터 홀로 된 노인들의 「짝 맺어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고 85년 1월5일 문을 연 「원앙가정연구원」 또한 배우자없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가정 맺어주기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인복지회에 접수된 결혼신청자는 4백64명(남1백80명, 여2백84명)으로 지금까지 20여쌍의 노인부부가 새로 탄생했고 원앙가정연구원에는 4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상은 남자60세, 여자51세이상의 홀로 된 노인으로 대개는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해 신청을 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호적등본 1통, 상담료는 무료다. 한국노인복지회 (783)3158, 원앙가정연구원 (265)8044.
▲장애자 결혼상담=지난 13일 「한길장애자 결혼상담소」가 개설돼 장애자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결혼상당업무를 벌이며 정립회관에서도 부분적으로 결혼상담을 맡고 있다.
「한길…」은 현재 10통의 신청서류가 접수됐는데 전국의 결혼적령기의 신체장애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회비는 5천원, 영세민은 무료로 6개월이내에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회비는 자동반납된다.
신청서류는 결혼신청서와 호적등본 각 1통. 정립회관은 장애자들의 취업상담과 함께 결혼상담을 동기획실에서 맡고 있다. 「한길장애자결혼상담소」 (994)1052, 정립회관 (446)1237. <육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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