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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지키는 해군 고속경비정에 평가서 조작된 방탄유리 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방탄유리가 육군·해군·경찰청 등에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육군 GOP, 경찰 장갑차에도 납품
다른 업체 자료 끼워넣어 허위 서류
방탄유리업체 대표 피의자 소환통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방탄유리 제작업체 W사 대표 이모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W사는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예비역 대령인 김모(66)씨로부터 방탄유리와 관련한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김씨는 2009년 육사 내의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W사의 평가서를 조작하고 실탄 500발을 훔쳐 방탄복 제작 업체에 건넨 혐의(군용물 절도·허위 공문서 작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W사 제품에 대한 일부 실험을 생략한 뒤 다른 업체의 실험 자료를 끼워 넣어 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를 알고도 이 평가서를 이용해 2010년 해군 고속경비정에 들어가는 방탄유리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 고속경비정은 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방탄유리는 필수 보호설비다.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호도 이에 속한다.

W사 제품은 육군 GOP(일반전초)와 전방초소, 주한스위스대사관에도 납품됐다. 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경호를 맡은 경찰 장갑차에도 사용됐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허위 평가서를 발급받은 경위 , 김씨에게 뒷돈을 줬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탄유리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역을 서두르던 김씨가 평가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허위 평가서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방탄업계에서는 ‘수퍼 갑’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지 못했다.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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