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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만드는 판결 자제해 달라

미주중앙

입력

법무부가 각 주 법원에 저소득층에 불리한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각 주 법원장과 행정 책임자 등에게 서한을 보내 가난한 시민들이 벌금과 부채, 수감의 악순환 고리에 갇히도록 돼 있는 지금의 위헌적 법원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법무부 인권검사 바니타 굽타는 서한에서 법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체포영장 남발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체포영장이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시민들은 체포된 뒤 또 다른 벌금을 추가로 부과 받게 되고,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부채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현행 형사 사법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한도 저소득층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비합리적인 영장 발부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굽타 검사는 "일부 지역의 사법 제도는 정지된 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행정법원 등에서 항의할 수 있는 법률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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