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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센트짜리 가짜 오바마 봉사상으로 1억여원 챙긴 일당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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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명의의 가짜 상장을 주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조모(57)씨와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2~3월 가짜 오바마 봉사상을 만들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수상비 명목으로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NGO 봉사단체에 일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이 단체 회원들에게 오바마 봉사상을 수여하는 것처럼 꾸며 수상자를 모집하고 미국 워싱턴의 한국식당 등에서 수상식도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준 상장은 인터넷에서 산 85센트(한화 940원)짜리였고 메달은 7달러(77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는 KBS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을 거짓으로 꾸며 학생들에게 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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