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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판결] '보복 운전' 30대 남성 살인미수 유죄…법원 엄벌 추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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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 받은 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최근 이어지는 '보복 운전' 관련 사건을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보호관찰 처분도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다며 정지 신호 때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 A씨에게 항의했다. 이씨는 A씨 자동차의 바퀴를 발로 차고 자신의 차량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이씨 쪽으로 다가왔고, 순간 이씨는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A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몸이 튕겨져 나가 인도로 떨어져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씨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 승용차였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머뭇거림 없이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피해자를 쳤고, 피해자가 튕겨져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켰다”면서 “운전 중 시비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보복 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지난 달 창원지법은 보복운전으로 50대 여성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일반교통 방해치사)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7t 화물차량 운전자인 임씨는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휴게소 인근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4중 추돌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신의 화물차를 추월한 여성 운전자를 겁주기 위해 보복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된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에서도 “느린 속도로 운전한다”며 앞서 가던 차량을 향해 유리병을 집어던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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