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트나 온라인서 교복 살수 있도록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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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마트나 온라인 상점에서도 교복을 살 수 있도록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정부에서 10~20여 개 표준디자인을 제시하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 선택하는 제도다. 교복 전문점이 아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다양한 소매점에서 교복을 살 수 있다. 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학생교복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실무 협의도 거쳤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학교 주관 구매제 실시 후 교복 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가격·품질 경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주관 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소문을 내고 신입생이 교복 물려입기를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주관 구매제는 학교장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받은 교복업체로부터 교복을 일괄적으로 사는 방식이다. 고가 교복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지난해 도입했다.

공정위는 미리 학교에서 구매 수량을 확정한 뒤 입찰에 나서는 단기 개선 방안과 함께 중장기 방안으로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제안했다. 표준 디자인제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시행 중이다. 영국에선 테스코 같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교복을 살 수 있다.

또 공정위는 교복 입찰을 하고 제작하는 데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하복부터 교복으로 입게 하거나 신입생 배정, 교복 구매 신청을 하는 시기를 현행(1~2월)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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