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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종업원, 징역형 외에 수천만원 추징금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에게 징역형 외에도 수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1100만원 몰수, 범죄수익 3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대전시 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고 범죄수익 역시 1600만원에 불과하다며 3000만원을 추징한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업주와 공동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두 사람의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하루 평균 17차례 성매매가 이뤄졌고 이씨 등이 성매매 1차례당 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씨 등이 8300만원(4만원×17회×123일)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분할한 4100만원 중 몰수한 11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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