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와 법사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 처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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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여야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 나 위원장, 홍 장관, 심재권 더민주당 간사. 박종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기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도 이날 오후 늦게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인권법안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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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이 북한인권법안의 외통위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여야 간 이견이 컸던 2조 2항은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고쳐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돼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싸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어 처리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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