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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하고 있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박기량 명예웨손 혐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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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26) 선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성우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비방했다. 여자 친구가 여자 관계를 의심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전파됐다. 이 내용은 공연성을 충족한다.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메신저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면 피해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란 걸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받은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는 사과를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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