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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43년 만에 필리버스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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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대테러방지법안’ 을 직권상정하자 이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였다.

테러방지법안 통과 막으려
더민주, 무제한 토론 나서
64년 DJ가 5시간 최장 기록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선거구 합의안은 26일 처리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973년 이전에 의원들의 발언시간에 제한이 없었다. 그중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20일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발언한 것이 최장시간”이라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무제한토론’이 규정되며 필리버스터가 부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지정(직권상정)했다. 그러자 더민주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국회법 106조)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오후 6시50분 본회의가 열리자 오후 7시6분 김광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를 위해 나섰다. 더민주 김광진·은수미, 국민의당 문병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위해 발언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 시작 직후 “이슬람국가(IS)와 북한의 도발로 국민 안위와 공공안전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국가 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은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했다. 여야 대표가 서명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20대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확정됐다. 19대와 비교해 지역구가 7석 늘었고, 그만큼 비례대표가 줄었다. 인구산정 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 지역구 인구 상ㆍ하한선은 각각 14만명·28만명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5일 오후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가영ㆍ안효성 기자 ideal@joongang.co.kr

☞필리버스터(filibuster)=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발언을 이어나가 안건 표결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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