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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학생에게도 다양한 학비 보조 혜택"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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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열린 `서류미비 학생을 위한 학비혜택 설명회`에서 민족학교 관계자가 학비 보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현식 객원기자

"서류미비 학생도 학비보조 신청 가능합니다."

가주드림법 신청 마감일이 3월 2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단체 민족학교가 지난 20일 LA사무실에서 '서류미비 학생을 위한 학비혜택 설명회'를 열고 학자금 및 학비 보조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다.

가주는 주내 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주 드림법(AB130 AB131)과 거주민 학비법(AB540)을 통해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 조건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어도 3년 이상고등학교에 다녔거나 3년간의 크레딧을 이수하고 조기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누적된 캘리포니아 내 학교재학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 혹은 GED를 획득했거나 CHSPE(캘리포니아 고교과정 이수 시험)를 통과한 자 ▶ 캘리포니아 주 운영 대학을 지망하거나 등록한 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A, B, C, D, E, F, J, H, L 등)를 소지하지 않은 자 ▶합법 신분 취득을 목표로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자 등이다.

AB130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민간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고 AB131의 경우 서류미비 학생도 주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학자금 캘그랜트(Cal Grant) 신청을 허용한 법이다. 물론 가주 드림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AB540의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드림법의 수혜자격은 ▶AB 540 거주자 학비 혜택 수혜자 ▶학비 보조를 제공하는 가주 내 대학을 지망하거나 등록한 자 ▶남자의 경우 징병등록(Selective Service)을 마친자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 ▶최소 학점을 등록한자다.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캘그랜트의 올해 지원금은 UC계 1만2192달러, 캘스테이트 5970달러, 사립학교는 9223달러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캘그랜트 수혜자는 4년제 편입을 전제로 학비 없이 무료로 다닐 수 있고 2년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한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족학교 측은 이외에도 책값과 생활비, 직업 및 기술대학 보조에 대한 캘그랜트 B와 C도 있고 UC 그랜트를 비롯한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의 학교 그랜트, 지역 장학금, 정부 학생 학비보조 프로그램, 사립 장학금, 학교가 운영하는 사립 장학금, 다른 가정에 입양된 청소년 대상인 채피 그랜트 등 다양한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주드림법 신청방법은 3월 2일까지 가주드림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www.caldreamact.org) 또는 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이 신청서는 지정된 주소(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

Cal Grant Operations P.O. Box 419077, Rancho Cordova, CA 95741-9077)로 보내면 된다. 캘그랜트 신청자는 고등학교 GPA도 내야한다. 민족학교의 박진경 코디네이터는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학생이나 부모의 세금보고 자료가 있어야 하며 남학생은 징병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학교는 27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6301 Beach Blvd. #211, Buena Park, CA 90621)에서도 학비혜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민족학교 전화(323-419-0333)로 연락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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