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법…폐기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공공부문을 민영화·영리화하는 법”이라며 “법의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의료’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대체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기기사]

·“금연치료제, 가장 확실한 금연법…성공률 60% 이상” [2016/02/22] 
·의료분쟁조정법 반감 고조…“의료과실 기준 모호” 성토 [2016/02/22] 
·프룬, 방사선 노출로 인한 뼈 손실 막아 [2016/02/22] 
·김수환 추기경 떠난 날, 5명에 새 생명 선물한 사연 [2016/02/22] 
·성인 예방접종 올 가이드 [2016/02/22] 

김진구 기자 luckybomb85@gmail.com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