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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뇌물혐의 군장성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軍) 발주 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김시천씨(57.예비역 소장)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은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혐의점을 찾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씨를 포함한 국방부 전 현직 군 장성(현역 2명, 예비역 3명)과 현역 대령 등 군인 6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 철조망 공사와 군 경계병 숙박시설 건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당시 백혈병에 걸려 보직이 해제된 상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고 김씨가 받았다는 상황버섯도 평소 친분이 있던 제 3자가 보좌관을 통해 건네줘 뇌물인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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