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GOP총기난사 사병…사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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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육군 22사단 GOP 수류탄 폭발사건 현장. [국회사진기자단]

2014년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4) 병장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막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하려다 체포됐다.

그는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학창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따돌림 등을 떠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창시절 따돌림도 있고 인격장애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가혹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받았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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