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악마의 차’…개 묶고 1.3㎞ 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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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주행 중인 자동차에 끈으로 묶인 채 끌려가는 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 15일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개를 학대한 A씨(63)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명에 3일 만에 8500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동물보호단체 “학대한 60대 고발”
“차에 태우면 물 것 같아서…” 진술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 5일 남의 집 개를 자신의 자동차에 묶고 1.3㎞가량 달린 A씨를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개 주인 육모(42)씨의 제보를 받고 A씨를 관할지역 경찰서인 전북 장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케어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영상에서 흰색 자동차 뒤에 묶인 흰 개는 차를 열심히 쫓아가다 결국 질질 끌려간다.

케어에 따르면 이 개 이름은 ‘월이’로 한 살짜리 진돗개다. A씨는 지난 2일 목줄이 풀려 마을을 돌아다니던 월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육씨가 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사흘 뒤 개를 육씨의 집까지 차로 끌고 갔다고 한다. 육씨와 A씨는 인근 마을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4년 전 온라인상에서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과 유사하다.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에쿠스 차량 뒷부분에 묶여 바닥에 끌려가는 개의 사진을 중고차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려 알려졌다.

잔혹한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에쿠스 차주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트렁크 문이 열려 개가 떨어진 줄 모르고 달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벌받지 않았다.

 진돗개 월이는 목과 다리에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장수경찰서는 기소 의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붙여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낼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를 차에 태우면 나를 물 것 같아 밖에 묶어두고 천천히 달렸다”고 주장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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