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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7.9%…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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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대부업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개혁법안 대부분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최고금리 상한선은 기존 대출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 기촉법의 적용 대상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참여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등도 통과됐다. 그러나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보류됐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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