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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시설 사전 파괴하는 예방타격, 선제타격보다 강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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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호 4 면

북한은 현재 10개 정도의 핵무기와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외교적 비핵화에 노력하면서도 군사적 대응책의 비중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이 적용하고 있는 핵 대응 방법은 억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방어(BMD·Ballistic Missile Defense)다. 이 중 억제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또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핵전력으로 무서운 응징 보복을 실시한다는 개념이다.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해 시작하는 공격’이다. 한국은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30분 이내에 발사 준비 중인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식별→결심→타격’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제타격 실패 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PAC-2 미사일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논의하지 않았던 방법은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과 핵 민방위(nuclear civil defense)다. 예방타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설이나 핵무기 자체를 사전에 파괴해버리는 활동이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상황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발전소, 2007년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 발전소를 예방타격으로 파괴한 바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핵 민방위도 필요하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적’에 의한 무모한 공격에 대비해 이를 강조했고 스위스는 전 국민의 대피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군사적 대응 방안 동원해야핵에 대한 억제나 방어는 1%의 허점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초한 ‘한·미 연합 맞춤형 억제전략’과 ‘방어(Defend)·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를 실행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응태세 구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한국 자체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de-capitation)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지하 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탄을 확보하는 등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제타격은 물론이고 이제는 예방타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방타격을 실시하고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 결심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방공격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북한의 전면공격 가능성이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해 조치해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층방어용의 PAC-3 요격미사일을 긴급하게 추가 구매해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층방어(middle-tier defense) 개념을 설정해 서울은 하층과 중층, 남부 지역은 하층과 상층으로 방어를 조직해 도시별로 2회의 요격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방위 훈련에 핵 폭발 상황을 포함시키고 공공대피소를 지정 또는 구축하면서 가정별로도 대피소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억제, 예방타격, 선제타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신에 탄도미사일방어(BMD)는 기술 발전으로 그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로켓 분사의 부스트단계(boost phase)와 표적으로 돌입하는 종말단계(terminal phase)로 구분한 뒤 종말단계를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와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로 구분해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다. 부스트단계의 요격을 위한 미사일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고 상층방어의 경우에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s Defense)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150㎞ 정도의 고도에서 공격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리고 그 밑의 하층방어를 위한 것이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ies)-3로, 이것은 사드가 놓친 적의 탄도미사일을 15㎞ 고도에서 마지막으로 타격한다. 현재 PAC-3만 구비해 불안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 2회의 요격 기회를 갖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로는 중국의 ICBM 요격 못해사드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고고도로 공격할 경우에는 필수적인 대비 수단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3월 1300㎞의 사거리를 가지면서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큰 노동미사일의 발사각도를 높여 고탄도(lofted trajectory)로 비행시킴으로써 650㎞의 표적을 맞히는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다. 이 경우 PAC-3 요격미사일로는 높은 고도에서 마하 7 정도의 고속으로 급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즉 300~500㎞ 사거리의 북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비해서는 PAC-3를 보유해야 하지만 노동미사일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드와 PAC-3 모두 필요한 셈이다.


지금까지 사드에 반대하는 다양한 논리가 제기됐지만 모두가 오해에서 비롯된 사항이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했지만 사드는 요격고도가 150㎞에 불과해 1000㎞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드에 부착돼 사용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1000㎞에 불과하다.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구곡률(地球曲率)로 인해 1000㎞ 거리에서는 60㎞ 이상, 1800㎞ 거리일 경우 190㎞ 이상에 있는 표적만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지 않다.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ICBM은 한국 상공이 아닌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해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비용은 미국 부담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번의 경우 사드는 미군이 이미 구매해둔 것을 한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비용은 이미 지불된 상태다. 지금까지 미군 장비의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한 적이 없다.


방위비 분담은 5년마다 협상해 점증적으로 증대시키며, 그것은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40%), 한·미 연합 전력을 위한 시설건설비(40%), 군수비용(20%)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다. 또한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나 사드는 90년대 초부터 개발이 시작된 무기로 지금까지 14차례의 시험에 모두 성공했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구매했으며, 일본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우수한 무기다.


특히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작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의 일부도 보호받게 될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지만 근거 없는 반대로 인해 동맹국의 방어자산 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핵무기는 국방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절대무기’다. 국민의 대량살상은 물론이고, 국토를 불모지대로 만들며, 한국의 경우 민족의 공멸까지도 가능한 무기다. 정부·군·국민의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한 총력적 대비로 어떻게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hrpark5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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