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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딸 살해하고 자살하려던 50대男 징역 35년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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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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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확정

아내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전업 주식투자자가 된 박씨는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했다. 투자자금은 은행 대출과 부모를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진 박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 먹은 것. 박씨는 2012년 12월, 맥주와 우유에 수면제를 탄 뒤, 각각 아내와 딸에게 먹이고 잠든 모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와 딸에게 같이 죽자고 제안하자 그들이 동의해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전날 밤 아내에게 “번개탄으로 동반자살하자”고 얘기했고, 아내가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또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형량을 10년 높여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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