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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게 받았지만 쓰기 힘든 설 선물 해결하는 4가지 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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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의 정성 가득한 ‘설 선물’은 기쁨이다. 하지만, 때론 고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 종류로 많이 몰리거나, 크게 필요하지 않은 선물도 있어서다.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거절하기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망설여진다. 그렇다고 쌓아두고 있다 버릴 생각을 하면 심란하기만 하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유통업체들이 진행하는 설 선물 세트의 교환이나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라. 설 선물 교환ㆍ환불 방법을 알아봤다.

1. 주소 확인 전화를 놓치지 말라.
유통업체들은 배송 전 주소 확인 등을 위해 받는 고객에게 전화를 건다. 이때 상담원에게 교환ㆍ환불 여부를 확인하라. 롯데ㆍ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주요백화점은 상담원에게 교환 의사를 밝히면 동일한 금액대의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존심이나 민망함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 업체들은 선물을 보낸 사람에겐 교환이나 환불 여부를 전달하지 않는다.

2. 신선ㆍ비신선상품을 구분하라.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손상되지 않은 비신선상품에 대해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준다. 단 정육ㆍ과일ㆍ생선ㆍ건어물 등 배송 후 보관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도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에선 당일에 한해, 이마트는 구매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신선상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3. 배송 날짜를 확인하라.
비신선상품이라도 마냥 교환ㆍ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각 업체별로 정해진 교환 또는 환불 날짜가 있다. 배송일로부터 1~2주로 방침을 정한 곳이 많다. 선물 박스에 있는 배송 날짜부터 살펴라.

4. 영수증 또는 배송 전표를 챙겨라.
선물 포장을 뜯거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수증이나 배송 전표 확인 과정을 거쳐야 같은 가격대의 다른 선물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AK플라자처럼 영수증이 없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곳은 많지 않다.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가 있지만 너무 잦은 교환ㆍ환불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유통업체가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닌 장소를 빌려주는 방식이 많아 환불ㆍ교환이 협력업체나 농가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품에 따른 비용 발생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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