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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편의점·마트 계산대서도 현금 인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올해 하반기부터 동네 편의점·슈퍼나 대형마트에서 직불카드(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면서 현금도 찾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인출금액을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1000원어치 사고 5만1000원 결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물건 안 사도 돼…체크카드만 가능

예컨대 고객이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로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사면서 점원에게 현금 5만원 인출을 요청하면 점원은 5만1000원을 결제한 뒤 현금 5만원을 고객에게 내준다는 얘기다.

다만 신용카드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캐시백서비스의 인출한도는 10만원 안팎으로, 수수료는 결제대금에 비례해 정한다. 결제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수료 면제,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100~200원을 받는 식이다. 미국·유럽연합(EU)·호주에서 보편화된 서비스로 일본도 2017년 도입한다.

금감원이 캐시백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동현금입출금기(ATM)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기 위해서다.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확대로 ATM 이용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한국의 ATM 숫자는 인구 10만명당 28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올해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ATM 설치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캐시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ATM 설치에 투자하려 했던 비용을 고객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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