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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만성골수성백혈병·림프종 등에 건강보험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오늘부터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달 29일 개정공고했다.

전이성 췌장암환자는 약제비부담이 연간 1300만원에 달하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 시 60만원으로 절감된다.

국내 췌장암 환자는 약 900명으로,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생존율이 낮고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었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라도티닙’ 사용 시 환자당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부담이 준다.

종전엔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부조직육종 치료의 경우 ‘젬시타빈’과 ‘도시탁셀’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 역시 ‘리툭시맙’ 병용요법이 건강보험에 새로 적용된다.

이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이 병용요법들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젬시타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160만원에 달하던 약값이 23만원으로 절감됐다. 종전엔 젬시타빈+도시탁셀 병용요법에 있어 환자가 젬시타빈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최근 개발된 ‘브렌툭시맙’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림프종 환자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은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가 대상이며, 약 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항암치료의 주요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을 예방하는 ‘리페그필그라스팀’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돼 1회 사용당 약제비 부담이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 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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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luckybomb85@gmail.com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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