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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그린벨트 연말께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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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지역 그린벨트 중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해제 조치가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 20가구 이상의 취락지가 대상인 우선해제 지역의 경우 지난 4월 대구시가 1차 해제 경계선 설정안을 각 구.군으로 내려보내 현재 주민공람 및 조정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해당 구.군은 해제범위를 정부가 정한 해제기준(1가구당 3백30평 이내)에서 최대화하려는 방침인 데다 마을 주민간 이해가 얽혀 당초 상반기중 예정된 조정작업이 연말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권한은 지난해 8월 시.도지사에게, 구체적인 해제구역 입안권은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넘겨졌다.

대구시의 1차 해제 경계선 설정안에는 동구의 경우 도동.평광동 등 22개 법정동의 43개 취락이, 북구는 서변동.연경동 등 4개 법정동의 9개 취락이, 달서구는 대곡동.도원동 등 2개 법정동의 4개 취락이 포함돼 있다.

또 달성군은 다사읍 달천리, 가창면 정대리 등 33개 법정동의 69개 취락이, 수성구는 고모동.삼덕동 등 10개 법정동의 18개 취락이 들어 있다.

지난달까지 주민 공람을 마친 달서구의 경우 이의 신청이 49건에 달해 대상지의 최종 확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동구청은 해제 예정지에 대한 자체적인 사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내주부터 경계선 설정안을 공고해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그러나 시의 1차 시안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대상 면적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며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달성군도 해제구역을 넓히기 위해 자체적인 구획 설정작업을 벌여 독자적인 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에 부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10~19가구 규모의 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작업도 우선해제 지역 결정과 동시에 추진된다.

수성구 만촌동 개미마을, 북구 연경동 안도덕 마을 등 대구지역 47개 마을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증.개축의 허용, 마을 진입로 개설, 대지가 아닌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 등 그린벨트내 마을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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