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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에도 "위안부 강제연행 확인되지 않았다" 강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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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로고, 오른쪽=일본 국기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해 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기구에 제출했다.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도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와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했다.

답변서는 “일본 정부 관련 부처와 기관의 문서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 위원회에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국회에서 밝힌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베는 당시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2007년 정부 답변서 내용을 거론한 뒤 “그 입장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답변서에서 중국·동티모르 등을 포함해 일본 민관이 만든 재단법인인 아시아여성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의 위안부에 대한 보상 조치에 대해 “그럴 의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합의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라 설치됐으며 한 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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