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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빗자루 교사폭행 고교생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업시간에 교사를 빗자루로 때린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을 일으킨 경기 이천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7) 등 2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시키는 절차다. 검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B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이천시 한 고교 교실에서 빗자루로 30대 기간제 교사의 팔과 등을 10여차례 때리고 “안 아파? 말을 해 개XX야”라고 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 3명은 같은 날 교사의 이마를 손으로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나이, 진술태도, 가담 정도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가해학생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C군(17)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해당 교사와 학생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주=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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