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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징역 20년 "19년만에 바뀐 범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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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선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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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8년 9개월만 재판을 받은 아더 패터슨(37)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아더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97년부터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7세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이는 최대형량인 징역20년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부추겼던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며 "하지만 이미 무죄가 확정돼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조중필씨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에드워드 리(37)와 패터슨이다. 사건 직후, 서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재판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에드워드 리(37)를 단독 기소했으나 1998년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구속됐던 패터슨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사이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은 2011년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국내로 돌아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도 패터슨은 법정에서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리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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