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직장에 불 지른 회사원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홍진표)는 24일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이 다니는 광주광역시 모 세탁공장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의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678㎡ 면적의 공장 건물 1층 전체에 불이 번져 14억6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신지체가 있는 김씨는 직장 대표로부터 "10월 말까지만 회사에 나오고 그만두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났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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