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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요금 잘 내면 신용등급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통신·공공요금을 잘 내면 신용등급이 오르는 새 신용평가제도가 21일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신용등급 부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일부터 최근 6개월간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을 국내 양대 개인신용평가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NICE평가정보)에 제출하면 신용평점 가점(5~15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개선안을 내놓은 건 현재 신용등급 부과방식이 과거 연체이력, 현재 부채규모,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금융정보 중심으로 이뤄져 정확한 신용도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체이력 같은 부정적 점수의 배점이 높아 공공요금 성실납부처럼 비금융영역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병·대학생·주부 등 금융거래실적 부족한 1000만명이 4~6등급의 중신용자·저신용자로 분류돼 은행이용에서 제한받았다.

이번 개선안으로 전체 신용평가대상자(4652만명) 중 최대 15.2%(708만명)의 신용등급 상승이 기대된다. 제출을 원하면 각 신용평가사에 직접 우편·팩스로 서류를 보내거나, KB국민은행·농협 전국 지점(약 2000개)에 비치된 요금후납 우편봉투에 서류를 넣어 보내면 된다.

최근 6개월 납부내역서·주민등록등본·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 부여 대상도 새희망홀씨·햇살론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만 가점이 부여됐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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