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군복무 피하려고 해외 체류하다가 5년 징역 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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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최대 5년까지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다. 3년 이하이던 기존 형량이 1년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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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병무청은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관보에 공포했다. 개정법안은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난 4월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를 기피ㆍ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병역법 86조)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에 출국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병역법94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3년 이하이던 형량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높였다. 병무청 측은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 체류한 군 미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약속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것도 병역 기피다. 병무청은 만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해외에 나갈 때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25세 미만 군 미필자는 병무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병역법은 이 밖에도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한다.

6개월 후인 7월 20일부터는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해당 연도나 다음연도의 병역동원훈련을 면제한다(병역법 49조). 예비역이 동원훈련을 과다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훈련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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