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든 금융사 등록 주소 한 번에 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18일부터 은행·증권·보험·카드를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시행하면서다.

거래 은행·증권·보험·카드사 중
한 곳만 현 주소로 바꾸면 OK
휴대폰·집전화·e메일 해당 안 돼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옛 주소를 현 주소로 바꾸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바꿔주는 서비스다. 단 집·회사 주소만 일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집전화나 e메일 주소 변경은 각 금융사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 변경을 원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집 또는 회사의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5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 변경은 일단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친 7곳(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키움증권·우리종금·서울보증보험·HK저축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는 3월까지 단계적으로 홈페이지 변경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이사 갈 때마다 일일이 각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휴면 예·적금, 보험금 방치, 대출금 연체 같은 금전적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 거주지 이동자수는 780만명, 휴면 금융재산은 1조6431억원이다. 금융회사도 연간 2300만건의 우편물 반송 비용(19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