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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아동 교육부 "소재불명 모두 13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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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실태를 점검 중인 교육부는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건이 13건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중간 보고
대상자 220명 중 112명 방문 조사 마쳐
8건은 아동학대 의심돼 관련 기관 신고

이날 오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진행 중인 ‘장기결석 아동 정부 합동점검’ 조사에 대해 중간 보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모두 220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교육청 등은 이들에 대해 방문 점검 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는 이달 27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112명에 대한 방문 점검을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이중 점검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건이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 13건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주 밝혀진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도 경찰에 신고한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간 점검 결과 학교 대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례가 4건, 해외로 출국한 사례는 12건으로 학인됐다. 75건은 아동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모·가정이 학교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로 파악됐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가슴 안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아이들이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따라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 불명 아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학교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가 보다 책임 있게 피해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해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미취학, 장기결석 발생 시 사유와 소재파악, 안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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