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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임당 300만…' 걸그룹에 스폰 제안, 처벌가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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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브로커인데 멤버 중 한 분께서 지수씨의 극팬이십니다. 한타임당 페이 충분히 200만~300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걸그룹 ‘타히티’의 멤버 지수(22·본명 신지수)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스폰서 제안’ 메시지다. 그는 “이런 다이렉트(다이렉트 메시지·DM)가 굉장히 불쾌하다”며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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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메시지 공개 이후 온라인 상에선 "브로커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수도 14일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님과 쇼핑하시고 저녁드시고 분위기 즐기시면 됩니다'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고심 중이다. 한 경찰관은 "메시지 내용이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로 처벌하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경찰이 꺼낸 카드는 '정보통신망법'이다. 이 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다. 고소인이 단순 불쾌감 이상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메시지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 또 ‘반복적인 것'으로 판단할수 있느냐다. 판사 출신인 진종한 변호사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전체가 하나의 내용을 이루는 '일회성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 판례 상의 반복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메시지 발신자 추적에도 난감해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회원 개인정보 파악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임장혁·윤정민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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