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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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와의 전쟁』(2012년 개봉)의 대표적인 O.S.T는 가수 장기하가 부른 ‘풍문으로 들었소’다. 영화를 상영했던 극장은 이 노래의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에 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CJ CGV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저협은 2010년부터 영화 제작자와 맺은 이용계약과 별도로 CJ 측에 영화음악 공연료를 요구했다. 음저협은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한국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음저협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을 제시하며 “음악 감독의 창작곡 저작권은 협회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신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ㆍ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갈등을 겪던 음저협과 영화계는 2012년 제작ㆍ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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