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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때린 아버지 폭행한 아들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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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를 막는 과정에서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3일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생인 A씨는 2014년 7월 12일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0)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자신도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 아버지의 상해 정도, A씨 부자의 법정 진술, A씨가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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