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개성공단 입주사 화재 국가에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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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2010년 화재로 2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S사가 낸 소송에서 “화재 당시 이용 가능한 소방시설이 모두 동원됐고 관리 책임도 건물주에게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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