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희롱한 남중생, 法 "전학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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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상습적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희롱한 중학생의 전학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중학생 A군과 학부모가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한결같이 진술하고 원고가 작성한 자기변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등 원고의 행위로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전학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및 우울장애 증상이 있지만 전체 지능은 평균 이상이고 가해 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1학기부터 8개월여 동안 여학생 10여 명에게 “배꼽을 보여달라. 너는 뱀맛이 날 것 같다”, “성폭행하고 싶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전학처분을 받았다. 이어 A군은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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