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로 술 마시고, 본인 소유 식당서 1400만원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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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술집에서 사용하거나, 한우세트 등 선심성 선물을 구입해 나눠먹기 하는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지방의회 6개(광역 4개, 지방 2개)를 상대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이 된 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가 낮거나 그동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다. 점검대상이 된 기간은 2014년 8월~2015년 7월이다. 권익위 점검결과 6곳 모두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광역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등 9명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과 공휴일ㆍ심야시간 대 95회에 걸쳐 1439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광역시의회 부의장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39회 1420만원을 사용했다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등을 구입해 의원들 간 명절 선물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C도의회의 경우 의장, 부의장 등 3명이 한우세트 60여개를 구매하는데 546만원을 썼다. 의장이 269만원을 결제하고 1ㆍ2부의장이 각각 140만원을 냈다. D시의회의 경우 2015년 3월 9만9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1개를 구매해 의원들끼리 나눠가졌다.

단골메뉴인 외유성 해외 출장도 빠지지 않았다. E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2014년 11월~2015년 1월까지 여비 2209만원을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어떤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 시의회의 경우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말레이시아의 도시를 방문하며 3일 일정을 6일로 늘려 현지 관광지 등을 방문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총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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