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원직 상실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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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62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 의원은 이 연구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000여만원을 대납받고 대한제당 측으로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아들의 집에 숨긴 혐의와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하다가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람의 과태료 21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한제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중 과태료 대납 혐의 등을 다시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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