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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반격 … 박원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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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수당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의결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낸다. 청년수당이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3000명 규모)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제도(청년수당)를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에 예산 재의 요구해야
서울시 거부 땐 법에 따라 제소”
누리예산 깎은 5개 시·도 교육감
“보육대란 온다” 대통령 면담 요청

 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 다음주 초 서울시에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제소하고 (청년수당)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수용)하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시의회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전날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유아교육법 등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청은 23일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는 재의 거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육이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고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대통령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올해 안으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시한을 못 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진행됐으며 서울·인천·광주시와 강원·전남도 등 5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부채가 2009년 1019억원에서 내년 6278억원으로 늘고 교육사업비는 2012년 2011억원에서 내년 994억원으로 깎인다.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 경비를 더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뜻도 내비쳤다. 장 교육감은 “언제든 누리과정이 시·도교육청의 책임과 의무인지 따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을 교육청 책임으로 돌렸는데, 이는 교부금법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서 권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주는 절차다. 민병휘 강원도교육감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대응하라고 하라”며 “우리가 법률을 위반했다면 벌써 법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보장해준다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2조1205억원을 지원한다면 각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액 1조8851억원에 대해 어떻게든 편성하겠다는 논리다. 장 교육감은 “이미 목적예비비로 지원해준다고 한 3000억원 외에 1조8000억원을 배분해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한다면 각 시·도의회를 설득해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노진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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