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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연 100억원 과세 추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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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연 100억원 과세 추정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사용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이 불어난다. 업무용 차량에 세금을 물리는 절차가 까다로워져서다. 근로자, 사업자는 물론 농어민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 ISA를 이용하면 펀드로 벌어들인 수익에 붙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한 달 뒤면 이렇게 세금 제도가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소득세법, 법인세법부터 관세법까지 18개 세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 했다. 다음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ㆍ시행되는 내용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해가 가기 전 꼼꼼히 점검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나.
“회사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해준 액수만큼 직원에게 급여를 더 줬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5000만원 가격의 차를 1년간 쓰면서 유류비, 세금에서 감가상각비까지 1700만원 비용을 회사로부터 지원 받았다고 예를 들면 지금까진 1700만원 전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었다. 그만큼 회사는 법인세를 아낄 수 있었고 업무용 차를 이용한 사람도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업무일지를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1700만원 가운데 136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나머지 340만원은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차를 쓴 사람이 내야한다. 매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데다 감가상각비가 얼마냐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만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기준과 가입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인데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이면 3년만 보유하면 된다. 또 당초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한도가 적다는 비판이 일자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비과세혜택 한도를 250만원으로 늘렸다”

-앞으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하나.
“당장은 아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다.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종교인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본인 학자금, 식대, 사택 제공 이익 등이다. 소득이 낮다면 경비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23만 명 종교인 가운데 20%를 세금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과세 제도가 바뀌면서 늘어나는 종교인 총 세금 부담은 연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우스 맥주’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던데.
“기재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하우스 맥주’에 대한 세율을 낮췄다. 먼저 출고된 맥주 100kl의 과세표준 계산에는 40%가 적용된다. 현재는 60%다. 60%가 적용될 때 600원이었던 과세표준이 400원으로, 432원이었던 세금이 288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하우스맥주 제조업체 39곳 중 연간 생산량이 100kl 이하인 업체가 35개다.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탁주ㆍ양주ㆍ청주도 소규모 주류 면허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일명 ‘구글세’는 어떤 기업이 내야 하나.
“어떤 기업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세금을 피하려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세운 회사가 있는지 감시하는 절차가 내년 시작된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꼼수’를 쓰는지 적발하려는 시도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내야하는 기업의 범위는 정해졌다.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법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회사다. 국내 기업과 한국 내에 법인을 둔 해외 기업 모두에게 해당한다.”

-관세를 자진 신고해도 세금을 더 물 수 있다는데.
“앞으로 관세를 더 많이 돌려받은 경우 3개월 내에 자진해서 신고를 해도 연 2.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3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가산금을 내지 않았다.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3개월 이후 신고하면 연 3.65%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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